[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세계그룹 총수 일가가 소유한 계열사인 신세계SVN에 부당지원한데 관여한 혐의와 관련해 허인철 이마트 대표이사와 신세계 임원 2명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 24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신세계 기업집단 계열회사의 부당지원 행위와 관련 고발요청에 대한 건'에 대해 심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세계그룹은 2009년부터 지난 해까지 신세계SVN의 베이커리사업 매출 성장이 급격히 둔화하자 판매수수료를 낮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이 회사를 지원했다.
공정위는 당시 그룹 경영지원실장을 지낸 허 대표 등이 신세계SVN을 지원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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