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도입한 국민검사청구제의 첫 신청 사례가 기각될 전망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심의위원회에서 CD 금리 담합 의혹에 대해 국민검사청구제 허용 여부를 논의한다.
금감원은 이 건이 국민검사청구제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 기각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검사청구제는 금융사에 의해 권익을 침해당한 소비자가 금감원에 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로 200명 이상이 모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경제 리포트] 1~11월 출생아 23만명 돌파…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9/982948.jpg?w=200&h=130)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