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기자수첩]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위원회 개혁은 같은 주제

김동렬 기자

[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금융소비자 보호기구 설치와 관련,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소비자 보호기구를 분리 독립해 검사권과 제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탐욕스러운 금융자본과 그들과 결탁한 부패한 금융관료로부터 금융소비자의 보호다. 단순하게 현 금융위원회 체제 산하에 금융소비자 보호기구를 둘지 말지와 같은 '쌍봉형' 또는 '단봉형' 같은 논쟁은 금융관료의 영향력 확대 논쟁과도 같다. 금융관련 최고의 정책과 감독 결정기구인 현 금융위에 대한 개혁이 빠져있고, 인적구성, 물적 기반 등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 보호방안을 만드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이미 현 금융위 체제는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과제에서 실패했다는 것이 증명됐기 때문이다. 최근의 저축은행 사태와 KIKO 사태에서, 과거의 론스타 게이트, 카드 남발사태 등에서, 금융소비자를 수탈한 금융자본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옹호하고, 나아가 그들과 부패의 결탁을 한 혐의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융위원회 현 체제부터 혁파해야 한다. 금융위 구조를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들어야 한다. 또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 하에 두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장과 금융위원들의 자격을 다수의 금융관료와 소수의 금융자본 대리인의 현재의 '밀실구조'에서, 정부대표, 금융소비자 대표, 금융 노동자 대표로 새롭게 재구성 구성하게 해야 한다. 또한, 그들의 선출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해야 한다. 선례로 방송위원회를 들 수 있다.

동시에 금융소비자 보호기구는 철저하게 금융소비자 대표로 구성해서 금융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독립성 위에 금융회사는 물론, 금융위원회와 정부기관들의 각종 경제·금융정책에 대해 금융소비자 입장을 대변하고 감시해야 한다. 지금도 인권운동 유경험자를 중심으로 구성해 여타 국가기관 등의 반인권 행위를 감시하는 국가인권위원회라는 유사한 국가기구가 있다. 중요한 것은 금융소비자 보호기구의 임원들의 자격이다.

그 운영도 독립적일 뿐 아니라 재정도 국가기구로써 오로지 국가의 지원만을 받아야 한다. 금융사들의 분담금으로 운영비를 마련한다면, 독립성과 감시의 공정함은 처음부터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끝으로,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체계 개혁의 대상일 뿐이지 주체가 될 자격이 없다. 그들의 지난 과오를 되돌아 볼 때, 아무도 그들을 믿을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금융위의 방안을 마련한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태스크포스'(TF) 자체도 해체해야 마땅하다. 주요 성원인 KIKO사태 유발책임이 있는 금융자본가, 그들을 대리하는 김앤장 변호사, 부패무능한 금융관료가 무슨 자격으로 금융개혁을 하겠다고 나서는가. 구성 면면을 볼 때, 가해자들이 피해자들을 보호한다는 억지주장을 양산을 하거나,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는 수단일 뿐이다.

다행히 국회 정무위원회가 지난 '여의도 점령운동'을 함께했던 단체들이 공동으로 제안한 관련 법률안을 포함해서 금융감독체계 개편법안을 심사 중이라고 한다.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한다. 자격 없는 금융위원회는 주저앉히고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책무를 다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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