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정부가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 시한을 연장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29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3년 세법개정안'을 마련, 다음 달 8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또 내년부터 코스피(KOSPI) 200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을 사고팔 때 거래세가 도입된다.
올 해 첫 과세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는 중소·중견기업의 대상을 축소하고 대기업은 지분율에 따라 과세기준을 줄여준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중소기업에는 1인당 100만 원의 세금을 감면해 준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에 일몰이 돌아오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경우 폐지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공제율을 15%에서 10%로 낮추고 내년에 추가 인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는 1500만 근로자 가운데 670만 명이 혜택을 보고 있고 연간 공제액은 1조3000억 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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