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정부가 경기 불황에 따라 기업의 무분별한 연쇄 도산을 막기 위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3년 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조선 건설 해운에 이어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등 경기민감 업종이 늘어나고 이들 업종에 속한 기업의 부실이 늘어나는 등 채권단이 주도하는 효율적 구조조정 필요성이 여전하다고 판단한 했기 때문이다.
2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올 해 말 만료 예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2016년 말까지 연장하는데 의견을 모으고 국회 통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대신 기업구조조정에 정치 입김을 배제하고 원칙에 따라 엄정히 진행하기로 했으며, 기업구조조정기금은 내년 말에 종료하기로 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작업을 통해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으로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2001년 제정된 이후 은행 등 금융사 채권만을 대상으로 하는 신속한 구조조정으로 조기에 부실기업을 정상화하고 협력업체 등 사회적 약자의 피해를 줄여 금융시장안정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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