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근로자 소득공제 항목 가운데 의료비와 교육비가 내년부터 세액공제방식으로 바뀌면서 중·고액 근로소득자의 공제혜택이 최대 4분의 1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현재 6%의 세율을 적용받는 과표기준 12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혜택 규모가 다소 늘어난다.
정부는 또 올 초 추진과정에서 논란 끝에 후퇴한 종교인들의 소득에 과세하는 방안을 놓고 종교계와 막바지 이견을 조율하고 있다.
대신 소액 주주를 대상으로 주식 양도차익에 과세하는 방안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3년 세법개정안'을 마련하고 당정협의를 거쳐 다음 달 8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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