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이 고교 무상교육 실시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당정청은 지난 30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고교 무상교육을 내년부터 도서벽지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해 오는 2017년 전면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 지원 대상에는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 구입비 등이 포함됐다.
당정은 또 현행법상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가 2년을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것을 단축해 1년만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장기근로자에 대해서는 근속연수에 따라 수당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일급제를 월급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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