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고용노동부가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5210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고용부는 1일 내년도 최저임금이 지난 달 5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의결된 이후 노사 양측에서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원안대로 최종 확정해 오는 2일부터 고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하루 8시간 기준인 일급으로 환산하면 4만1680원이며 법정근로시간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인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08만8890원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번 결정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은 전체 임금 근로자의 14.5%인 256만5000명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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