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앞으로 부동산 매물 등을 광고할 때 중개사무소의 명칭, 중개업자 성명 등 기본 정보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일 올 해 말 시행되는 공인중개사업 개정안에 맞춰 이같은 내용의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허위·과장 부동산 광고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 중개업자가 온라인·지면 등에 광고를 낼 때 중개사무소의 명칭과 중개업자 성명, 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또 이미 업무정지 중인 중개업자가 다른 사람의 중개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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