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금융기관이 고객과 금융계약을 할 때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가서비스 제공이나 마케팅 목적의 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강요하면 최고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일 안전행정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이 고객이 금융계좌를 개설하거나 금융계약을 체결할 때 불필요한 부가서비스 제공이나 마케팅 목적의 정보수집 동의를 강요하면 최고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법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필요하면 처벌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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