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중소기업들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과세 요건이 완화된다.
정부가 8일 발표한 금년도 세법개정안을 보면 과세기준을 완화하고 내부거래 인정 범위를 넓게 적용하는 등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과세를 완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기준인 대주주 지분율은 기존의 3%에서 5%초과분으로 조정되고 또 내부거래 중 정상거래로 보는 비율도 매출의 30%이내에서 50%이내로 확대된다.
이번 완화 조치는 중소기업은 유사업종을 영위하는 가족기업이 많은 점을 감안됐다.
앞서 정부는 일감 몰아주기 과세에 대한 경제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지난 달 말 이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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