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앞으로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지급결정을 내렸는데도 보험사들이 돌려주지 않고 있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그간 분쟁조정위가 보험금 지급을 결정한 8가지 수술 보험금 지급실태를 점검한 결과, 미지급 보험금이 1만2000건(80억 원)이나 돼 추가 지급하도록 지도했다고 8일 밝혔다.
8가지 수술은 자궁소파술, 중심정맥관삽입술 등 보험사의 약관상 수술이 아니어서 그동안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빠져 있었지만 이번에 분쟁조정위가 수술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보험업계는 분쟁조정위 결정일로부터 청구권 소멸시효인 2년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건을 찾아내 올 해 안에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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