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자녀에 5000만원까지 세금 내지않고 증여 가능"

박성민 기자

[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내년부터 자녀에게 세금을 내지않고 물려줄 수 있는 재산 가액이 기존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인상된다.

기획재정부가 8일 발표한 '201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부모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의 공제금액 기준을 인상키로 했다.

정부는 현재 성년 자녀에게 3000만 원까지, 미성년 자녀에게 1500만 원까지 물려줘도 과세하지 않지만 내년부터는 성년 자녀에게 5000만 원까지, 미성년 자녀에게는 2000만 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고 물려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물가상승을 감안해 지난 1994년 이후 조정되지 않은 증여재산 공제금액을 인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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