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내년부터 10억 원이 넘는 해외계좌를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고 자금출처를 밝히지 못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19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정부는 해외 소득과 재산에 대한 정보파악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 현지법인의 자료제출 항목을 늘리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보완하는 내용의 방안을 마련, 세법개정안에 담았다.
정부는 우선 10억 원 초과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계좌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 계좌보유자에게 소명의무를 부과하고 미소명 과태료 규정을 신설했다.
미소명 과태료는 내년 보유분부터 개인에게 적용되며 소명요구 불이행 금액의 10%다.
정부는 또 기업이나 개인이 조세회피처 등에 세운 해외현지법인에 보낸 수출물품이나 자금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국세청에 손실거래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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