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녹십자가 독점 생산하는 의약품의 공급을 부당하게 거절했다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 생산 의약품인 '정주용 헤파빅'에 대해 도매상의 공급 요청을 부당하게 거절한 녹십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녹십자는 지난 2010년 간이식 환자에게 필요한 정맥주사용 의약품 헤파빅을 물량이 없다는 이유로 약품 도매상인 A사에 공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실제로는 재고물량 등 공급여력이 있었는데도 납품가격이 낮다는 이유로 공급을 거절한 것으로 조사됐다.
녹십자에서 헤파빅을 공급받지 못한 약품 도매상은 다른 도매상에서 당초 낙찰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약품을 구입해 대학병원에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독점적 지위에 있는 제약업체가 병원의 의약품 경쟁입찰 제도를 무력화할 경우 의료비 증가 등 피해가 우려된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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