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앞으로는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 시 해당 금융회사 실무진 뿐 아니라 경영진까지 제재를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100억 원 위조수표 사건 등 대형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사고 시 제재대상에 지점장 등 실무진은 물론 경영진까지 포함시키고 경영진 성과평가 때 사고 예방실적도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박세춘 금감원 부원장보는 "금융사고는 대부분 내부통제가 원활하게 되지 않을 때 일어난다"며 "경영진에게는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의무가 있으므로 시스템에 허점이 있다면 경영진에게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규모가 100억 원 이상이거나 사회적 파장이 큰 대형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금감원이 사고 발생 초기부터 직접 현장검사에 나서게 된다.
이밖에 금융회사 경영실태 평가 때 내부통제 항목 비중도 조정 돼 은행의 경우 비중이 현재 16%에서 25%로 높아진다.
금감원은 또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이 자기매매를 하거나 보험설계사가 보험료를 횡령하는 등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사고를 대상으로 올 해 안에 한시적으로 자진신고제도를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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