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억대 연봉을 받고도 과세미달자로 분류 돼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던 사람들이 내년부터 세금을 내게 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2일 "기존 세법상에서는 특별공제 한도가 설정되지 않은 기부금이나 본인 대상 의료비 지출이 근로소득에 상응하면 연봉이 수억 원이 돼도 세금을 내지 않았지만 올 해 세법개정으로 내년부터 이런 사람들이 사라지게 된다"고 밝혔다.
특별공제 항목이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이들 역시 과세대상자가 되기 때문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1년 기준으로 1억 원 이상의 근로소득자 중 과세 미달자로 분류 돼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은 모두 69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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