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기존 보험 계약이 끝나가는 고객을 대상으로 자사에 유리하게 새로운 보험 가입을 유도한 흥국생명과 알리안츠생명, KDB생명이 감독 당국에 적발 돼 중징계를 받았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흥국생명과 알리안츠생명, KDB생명에 대한 검사를 한 결과 보험계약 비교 안내 전산 시스템 운영 미비로 각각 4억200만 원과 2600만 원, 7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 보험사는 기존 고객의 보험 계약이 만료되면 신·구 보험 계약의 차이점을 설명해주지 않고 기존보다 나쁜 조건의 계약으로 갈아타게 하는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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