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채권추심업자들이 빚 독촉장을 보낼 때 봉투 겉면에 빨간색 문자 사용이 금지된다.
또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국민연금 내역 파악이나 장례식장, 결혼식장 등에서 채권 추심을 하지 못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런 내용의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저축은행과 카드사, 캐피탈사, 대부업체, 신용정보업체 등에 보냈다.
이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면 최고 징역 1년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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