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가 손실을 회피한 상장사 전 대표이사가 검찰에 고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에서 3개 종목의 주식에 대해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1개 법인과 관계자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모 회사의 전 대표이사 A씨는 2010사업연도 매출과 손익구조 변동에 관한 정보를 먼저 알고, 정보가 공개되기 전인 2011년 1월부터 3월까지 자신과 M사 계열사들이 보유한 주식 등을 팔아 총 26억 원의 손실을 회피했다.
또 다른 회사의 경영지배인 B씨는 유상증자를 목적으로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 일당 4명에게 시세 조종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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