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대기업의 과도한 면세점 업종 진출이 앞으로 제한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대기업의 면세점 진출 규모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면세점 특허를 내줄 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특허비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60% 미만으로 상한선을 정했고, 중소·중견 기업은 특허비율을 20% 이상으로 하한선을 두되 2018년부터는 이 비율을 30%로 올리기로 했다.
새 규정이 적용되면 현재 19곳인 대기업 운영 면제점은 현 수준에서 억제되고 중소·중견기업이 운영하는 면세점은 현행 5곳에서 2018년에는 13곳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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