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이미 사망했거나 국외 체류 등으로 기초노령연금을 줄 대상이 아닌데도 잘못 지급한 액수가 올 해 들어 지난 달까지 2만700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 소속 강기윤 의원(새누리당)은 보건복지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들어 지난 달까지 잘못 지급된 기초노령연금은 2만7000여 건, 약 19억1000만 원이라고 28일 밝혔다.
대상자가 소득·재산을 누락하거나 축소 신고함에 따라 수급자로 잘못 선정된 경우가 1만4000건으로 가장 많았고, 행정착오로 재소자 등에게 지급된 사례가 1만1000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미 사망했는데도 유족에게 잘못 지급된 기초노령연금도 2000여 건, 2억8000여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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