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국세청은 근로장려금(EITC)을 신청한 76만9000여 가구에 총 5480억 원을 9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가구당 평균 수령액은 71만 원으로, 통상 근로장려금 지급 시기인 9월 말보다 20일 가량 앞당겨 지급된다.
올 해 지원 대상자는 지난 해 75만2000가구보다 1만7000가구 증가했지만 지급액은 지난 해 6140억 원에 비해 660억 원 줄었다.
국세청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8000여 가구에 대해서는 추가 심사를 거쳐 이달 중 지급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근로장려금제는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에게 국세청이 현금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지원제도로 지난 2009년에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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