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의 전세 공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정부 공적 보증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대한주택보증을 통해 신인도가 낮은 업체도 임차인을 쉽게 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미분양 아파트의 담보대출을 보증하는 '모기지 보증'을 10일부터 도입해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건설사가 이 두 가지 보증을 동시에 이용할 경우 분양가의 최대 80%를 연 2%의 저리로 조달하는 효과가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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