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국세청은 세법을 잘 몰라 소득세를 초과 납부하고 찾아가지 않은 영세 자영업자 38만 명에게 초과 납부액 325억 원을 추석 전에 되돌려 준다고 10일 밝혔다.
환급 대상자는 원천징수 의무자인 사업주로부터 소득을 지급받으면서 원천징수된 소득세(3%)가 납부할 소득세보다 많지만 지난 5월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자영업자다.
간병인과 대리운전기사, 전기·가스검침원, 음료·물품 배달원, 연예보조출연자, 기타 모집 수당 수령자 등이 주된 대상자다.
환급금은 세무서에 신고된 계좌가 있는 경우 지난 9일 계좌이체 방식으로 입급됐으며, 신고 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이 발송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갖고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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