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중소기업은행이 대출 과정에서 부당하게 연대보증을 강요한 사실이 적발됐다.
금감원은 최근 기업은행에 대한 종합 검사에서 제3자 담보제공자에게 연대보증 37건(139억 원)을 부당하게 요구한 사실을 발견했다고 11일 밝혔다.
대출기간 연장 등 업무를 취급하면서 조건변경을 위한 추가약정 체결 없이 금리를 부당하게 올려 1700만 원의 대출 이자를 더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금감원은 기업은행에 대해 과태료 2500만 원을 부과하고 임직원 15명을 문책 조치했다.
아울러 근저당권 설정액이 대출 채권액 수준에 따라 적정하게 설정될 수 있도록 규정 등을 개선하도록 했다.




![[금융진단] ] 관세 충격 속 코스닥 급등…차익실현·밸류 부담](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9/982930.jpg?w=200&h=130)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