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기자수첩] CP 사기발행 LIG그룹, 위증·증거조작도 문제

김동렬 기자

[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기업어음(CP)을 사기로 발행하고, 분식회계 등의 범죄를 저질러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사기죄 등으로 LIG 그룹의 구자원 회장이 3년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됐고, 이미 구속되어 있던 그 아들인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은 실형 8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재판부가 회계를 조작해 부실한 LIG건설의 경영 상태를 속이고 기업어음을 발행했고, 끝내는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했음에도 이를 숨기고 담보주식 회수를 위해 기업어음을 계속 발행하고 LIG건설의 자금을 부당하게 조달(편취)했고, 그 결과 피해금액 3400억원대의 800여 피해자를 양산한 LIG그룹의 구자원 회장, 구본상 부회장, 오춘석 LIG 대표이사, 정종오 전 LIG건설 경영지원본부장에 대해서 중형을 선고한 것은 매우 큰 의미를 가진다.

지금까지 한국의 사법부는 대체로 자본가들의 범죄에 관대해 왔고, 그 결과 유사한 범죄가 끝이지 않았던 폐해가 반복됐다. 이제부터는 자본가들의 금융범죄에 대해서는 공정한 처벌을 내려 사법정의가 세워지기를 희망한다.

한편, 재판부도 밝혔듯이 LIG그룹의 범죄자들은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있어 법정에서도 뻔뻔히 위증을 했고, 스스로 '보상'을 운운하며 피해자들을 기만했다. 그 결과 중요한 쟁점인 기업회생신청을 한 시점을 구자원 등이 2010년 12월이라고 한 증언에는 큰 의혹이 남는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절실한 배상명령이 불발된 실제 이유 중에는 LIG그룹의 범죄자들이 피해자들 일부에게 직접 보상했다는 주장만 있지, 실제로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공개되지 않아 재판부의 배상금 산정에 어려움을 줬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LIG그룹의 범죄자들의 행태에는 반드시 응징이 필요하다.
 
지난 10여개월 동안의 LIG그룹 형사재판을 참관했다는 한 시민단체는 증거조작과 위증이 난무하는 것을 목격했고, 그 정도가 공정한 사법질서 집행에 중대한 위해를 가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을 인지했다고 한다.

특히, 구자원 회장의 동생들인 구자훈, 구자준은 친척으로서 증언거부권이 있음에도 매우 중대한 위증을 했고, 주요 증거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보여 이들에 대한 형사고발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이 시민단체는 향후 재판기록을 입수하는 대로 기록을 분석해 이들을 고발하고, 나머지 증인들에 대해서도 위증의 경중에 따라 순차적으로 고발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재벌범죄의 근절은 해당 재벌총수의 처벌도 필요하지만, 이를 비호하는 그 주변세력에 대한 응징이 병행되어야 가능하다. 더 이상 자본가들에 대한 금융범죄로 고통받는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금융범죄의 뿌리를 확실히 뽑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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