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관세청이 소송 패소 등으로 환급한 세금이 지난 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해 들어 지난 달 말까지 납세자의 이의 신청에 의한 행정심판과 소송 패소로 환급한 세금은 모두 210억9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해 같은 기간 관세청이 납세자에게 잘못 부과해 소송으로 취소한 세금의 6.2배에 달하는 수치다.
본부세관별로 납세자 불복으로 환급한 세금 현황은 올 해 들어 8월 말까지 인천공항세관(132억264만 원), 인천세관(29억7463만 원), 서울세관(23억640만 원), 광주세관(13억8174만 원), 부산세관(10억6930만원 ), 평택세관(1억6038만 원), 대구세관(0원)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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