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피싱(phishing) 사기 피해액이 6억 원을 넘어섰다.
27일 금융감독원 김정훈 국회 정무위원장(새누리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28일 금감원 사칭 피싱 사기가 처음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피해자는 49명, 피해액은 6억1000만 원이었다.
1인당 평균 피해액만 1244만 원에 이를 정도다.
피싱 사기는 주로 금감원을 사칭한 보안인증 팝업창이 컴퓨터 화면에 떠 안내대로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많게는 수천만 원이 계좌에서 빠져나가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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