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법률칼럼] 긴급자동차의 종류와 요건

㉘ 긴급자동차의 종류와 요건 

이장영 논설위원
     이장영 논설위원

긴급한 사고를 당하여 119에 신고를 하면 앰블런스 등 구급차가 출동하여 당해 환자를 가까운 병원에 이송해 주고, 화재가 발생되면 소방차가 신속히 현장에 출동하여 화재를 진압해 주는 등 조치를 취해 주는데 위와 같이 구급차나 소방차 등을 긴급자동차라 하고 이러한 긴급자동차에 대해서는 법률상 특례가 적용된다. 

 긴급자동차라는 용어는 자동차관리법상에는 없는 용어이고 다만,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에 구급차에 대해서는 ‘특수형 승합자동차(장의⋅헌혈⋅구급⋅보도⋅캠핑 등)’로 분류하고 있고, 견인차량에 대해서는 ‘구난형 특수자동차(고장⋅사고 등으로 운행이 곤란한 자동차를 구난⋅견인 할 수 있는 구조인 것)로 각 분류하고 있다.

 긴급자동차는 응급상황일 경우 중앙선을 넘어서 진행할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신호등도 무시한 채 진행할 수도 있다. 다만, 당해 긴급차량이 중앙선을 넘거나 신호를 위반해서 진행할 때에는 “교통의 안전에 주의”를 해야 하고 다른 차량이 이미 교차로에 진입해 있을 때에는 소방차나 구급차량이라는 이유만으로 신호를 무시한 채 진행하다가 먼저 진입한 차량과 사고가 발생될 경우 긴급차량 운전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긴급자동차는 부득이한 경우 신속히 이동을 해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특성상 속도제한이 적용되지 않고 앞지르기나 끼어들기 금지구역에서도 제재를 받지 않는 특례가 적용된다. 긴급자동차의 종류는 이외 범죄수사용 차량, 교통단속 차량, 교도소나 구치소 호송차량, 국내외 요인 경호 차량, 민방위 차량, 전기⋅가스⋅전신⋅전화⋅도로관리를 위한 응급차량, 우편물 수송차량 등이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긴급자동차라 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어느 때나 교통법규 위반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위 차량들이 각자 정해진 목적대로  “긴급한 용도”로 사용될 때에만 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사고환자를 병원에 이송 후 운전자가 개인적으로 약속시간이 늦어져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사고가 발생되면 일반차량과 동일하게 법규를 적용하여 처리한다.
 
 또한 구급차량이 “본래의 긴급한 용도” 외 신호나 속도를 위반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했다면 이에 대한 벌점과 범칙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등 일반차량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긴급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상 정한 긴급자동차의 구조를 갖추어야 하고, 우선통행 특례를 위해서는 수사차량을 제외한 모든 긴급차량은 사이렌이나 경광등을 점등하여 한다.

 중요한 것은 응급상황이 발생하여 구급차량을 부를 시간적 여유가 없어 택시나 일반 차량을 이용해 환자를 이송해야 할 긴박한 상황인 경우, 비록 개인 자가용일지라도 긴급자동차에 해당되어 특례가 적용된다. 단, 이때에는 긴급한 상황을 알리기 위해 전조등이나 비상경고등을 점등해야만 긴급자동차의 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다.

 그리고 교통사고 발생 시 경찰차나 구급차량보다 훨씬 더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해 있는 견인차량(구난차량)을 볼 수 있는데, 법률상 견인차량은 긴급자동차에 해당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에는 “전기사업⋅가스사업 그 밖의 공익사업 기관에서 위험방지를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에 한하여 긴급자동차로 인정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공익사업기관 소속이 아닌 영업용 차량의 경우, 경광등을 켜고 사이렌을 울리더라도 신호를 위반하거나 과속을 할 경우, 개인 자동차와 동일한 법규를 적용하여 범칙금을 부과하고 벌점도 부여받을 수 있으며 사고야기 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사설경비업체 순찰차량도 마찬가지로 경광등을 켜도 사이렌을 울리며 가더라도 긴급차량에 해당되지 않고 오로지 경찰차량이나 수사기관 소속 차량이어야만 긴급차량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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