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금감원, '자동차부가특양' 상품 출시···렌터카 사고도 보장

보험

교통사고 이후 차량 수리 기간에 대차 받은 렌터카를 몰다 발생한 '2차 사고'도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에는 렌터카 업체의 보장 한도가 낮아 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가 자비로 손해를 물어내야 하는 일이 잦았다.

금융감독원은 교통사고로 대차 받은 렌터카 사고도 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자동차부가특약' 상품이 출시된다고 7일 밝혔다.

사고 차량 수리 기간에 렌터카를 이용하는 운전자는 2014년 기준으로 87만명에 달했다.

그러나 렌터카 업체의 자기차량손해(자차)보험 가입률이 19.5%에 그쳐 소비자들이 피해를 본다는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았다.

자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렌터카를 몰다 사고가 나면 렌터카 수리비를 운전자가 고스란히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사고 상대 차량의 손해를 보상해주는 한도 역시 제각각이다.

렌터카 업체의 83%는 대물배상을 1억원 이상 해주지만 1천만~2천만원만 배상해주는 업체도 9%가량 된다.

대차용 렌터카를 몰다 외제차를 들이받아 피해 규모가 커지면 상당 금액을 꼼짝없이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진태국 금감원 보험감독국장은 "렌터카 업체들이 비용 절감을 이유로 보험을 제한적으로만 가입하고 있어 렌터카 이용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피해가 잇따르자 금감원은 렌터카 사고 때 운전자가 가입한 기존 보험을 활용해 수리비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렌터카 보험의 보상 한도를 초과하는 피해 금액은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에서 보장받는 특약이 새로 생긴다.

렌터카 파손금액이 3천만원이고, 렌트카 업체가 가입한 보험의 보장 범위가 1천만원이라면 2천만원은 운전자 자차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구조다.

금감원은 특약을 추가해도 연간 보험료가 300원 정도 더해지는 데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특약은 오는 11월부터 판매된다.

금감원은 여행 등 일시적으로 렌터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는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보험' 가입을 권장했다.

렌터카 업체들은 이용자에게 높은 수수료를 받고서 사고 시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해주는 차량손해면책금 서비스를 내놓고 있다.

차를 빌릴 때 5만원, 30만원 등 면책금을 선택하고 수수료를 내면 면책금을 넘는 손해 금액에 대해선 배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이는 보험에 가입하는 것보다 비용이 약 4~5배 비싸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1일 비용을 따지면 차량손해금면책금 서비스는 낮은 경우 1만6천원인데 보험료는 3천400원에 불과하다.

금감원은 지난해 7월부터 보험사와 공동으로 렌트카 손해를 담보하는 특약상품을 내놓고 있으니 렌터카를 이용하기 하루 전 보험회사에 전화해 특약에 가입해두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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