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관세청은 내달 1일부터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를 시행해 중소기업의 자금부담을 낮추겠다고 전했다.
수출기업은 현재까지 부가세를 원재료 등을 수입할 때 낸 후 다시 환급을 받고 있다.
납부를 유예할 수 있는 대상 기업은 수출액이 100억 원 이상이거나 수출액 비중이 지난해 매출액보다 30% 이상이어야 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또 조세범 처벌법·관세법을 위반하거나 국세·관세를 체납할 경우 납부유예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절차로는 먼저 대상 사업자 여부에 대해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서를 받은 뒤 세관에 확인서를 다시 제출하면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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