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KAIST, '아이카이스트'에 민사 소송 제기 예정.. "합의 내용 지키지 않았다"

KAIST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지난 2011년 설립된 아이카이스트와의 상표권 협약이 문제가 돼 민사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IT 디바이스 및 교육콘텐츠 기업인 아이카이스트는 5년 전 카이스트 브랜드를 사용하도록 협약을 체결했다. KAIST는 그 대가로 49%의 주식을 아이카이스트로부터 넘겨받았다.

하지만 아이카이스트측이 사외이사로 KAIST 관계자를 참여시키지 않은 것이 원인이었다. KAIST 측은 협약을 맺을 당시 이와 같은 내용을 아이카이스트와 합의했음에도 단 한 번도 주주총회 참석을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KAIST는 지난 5월 8일 날짜로 상표 사용 기간이 끝났다며 아이카이스트측이 보유한 49%의 지분을 도로 매수해 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아이카이스트는 계약 내용에 상표에 대한 내용만 명시돼 상호는 바꿀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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