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241일 만에 공식 종료···'빅딜'기대감 → '상처'만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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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계의 '빅딜'로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M&A) 계획이 28일 정부가 심사 종결을 선언하며 결국 무산에 이르렀다.

작년 12월 1일 당국에 M&A 인허가 신청을 한 지 241일 만에 모든 공식 절차가 마무리됐다.

M&A 무산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모두에 상처를 남겼다. 특히 매물이었던 CJ헬로비전은 당국의 심사가 길어지면서 영업이익률 하락·투자 연기·영업 위축·영업 정보 유출 등 다각도로 피해가 발생했다고 호소하고 있다.

SK텔레콤도 M&A 계약이 정부 불허란 불가피한 이유로 해제되면서 위약금을 낼 상황은 피했지만, 사업계획 무산으로 이미지 실추 등 내상이 큰 것으로 평가된다. SK텔레콤의 올해 2분기 실적은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보다 1.3% 줄어든 4천74억원에 그쳐 수익성 개선에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이제 M&A 계획을 완전히 접고 각자의 길을 가게 됐다. SK텔레콤은 앞서 25일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다'며 CJ헬로비전에 M&A 계약 해제를 통보한 바 있다.

이번 사태는 양사 사이에 추가 갈등의 불씨도 남겼다. CJ헬로비전이 SK텔레콤 측이 일방적으로 M&A 계약 해제를 강행했다고 지적하며 당국 인허가를 받아내려고 제대로 노력을 했는지도 의심스럽다고 비판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M&A 계약서에는 SK텔레콤이 인허가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성실 의무' 조항이 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CJ헬로비전이 SK텔레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벌일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지만, 당국 불허로 M&A가 무산된 사안이라 SK텔레콤의 과실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적잖다.

CJ헬로비전은 이날 공식 입장에서 "명시적 합의나 사전 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SK텔레콤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인가취하 신청서를 낸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소송 등 구체적 대응 방안은 아직 정해진 것이 없고 주주 관계 등을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회사 측은 덧붙였다.

이번 M&A는 이동통신과 케이블TV 1위 업체의 만남이라는 점 때문에 큰 관심을 받았으나 정부 인허가의 첫 관문인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에서 발목이 잡혔다.

공정위가 약 7개월의 장고 끝에 지난 18일 '기업 결합이 성사되면 방송과 이동통신 시장 양쪽에서 시장 지배력이 너무 커져 M&A 자체를 허용할 수 없다'고 못 박은 것이다. 공정위가 방송·통신 영역에서 M&A 불허 결정을 내린 것은 처음이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M&A는 이동통신·알뜰폰·IPTV·유선인터넷 등 웬만한 ICT(정보통신기술) 서비스는 다 포함하는 사안이라 공정위·미래부·방송통신위원회 등 3개 부처의 승인을 모두 받아야 한다.

이중 공정위에서 '불가 판정'을 받은 만큼 미래부·방통위 심사는 의미가 사라졌다. 후속 심사 결과에 상관없이 합법적 M&A는 불가능해진 것이다.

반년 넘게 공정위 심사를 기다렸던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이처럼 이례적 결정에 '방송통신 시장의 자발적 구조조정을 무산시켰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SK텔레콤은 통신·방송·인터넷·스마트폰 비디오 등 각종 ICT 상품을 한꺼번에 다루는 초대형 플랫폼(종합 서비스 업체)으로 재도약하겠다는 계획이 물거품이 됐다.

케이블 TV 시장의 침체 탓에 회사 매각이 간절했던 CJ헬로비전도 '내부 구성원들이 고용불안을 걱정할 정도'라며 격한 감정을 드러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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