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상반기 대포차 1만3천대 운행정지…운행자 5천명 검거

상반기 대포차 1만3천대 운행정지…운행자 5천명 검거

올 2월부터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에 대한 운행정지 명령이 가능해지면서 상반기 총 1만3천여대의 대포차가 운행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행정지 처분을 한 대포차는 총 1만3천687대로 집계됐다.

지난 2월 개정·시행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대포차로 신고되거나 자동차 소유자가 요청할 경우 소관 지자체는 대포차 여부를 확인한 뒤 운행정지 처분을 하고 이 정보를 경찰에 제공한다.

경찰은 음주, 교통법규 위반 등 상시적인 단속활동을 하면서 해당 정보를 활용해 대포차를 적발하게 된다. 검거된 대포차 운행자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운행정지 제도가 도입된 상반기 경찰은 총 6천759대, 지자체는 총 1천500대의 대포차를 적발했다.

경찰이 검거한 대포차 운행자 수는 5천49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57명)보다 641%나 증가한 것이다.

지자체와 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은 4일부터 한 달간 대포차 등 불법자동차에 대한 합동 단속을 벌인다.

불법차는 대포차를 비롯해 무등록자동차, 무단방치자동차, 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검사미필 또는 지방세체납자동차 등을 포함한다.

상반기 합동 단속(경찰은 별도 추산)에서는 대포차 1천500대를 비롯해 무단방치 차량 2만3천대, 무등록자동차 9천700대, 정기검사 미필 차량 3천400대, 의무 보험 미가입 자동차 3천700대, 지방세 체납 차량 7만9천대, 불법운행 이륜차 5천대 등 총 14만여대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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