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현대·기아차, 사드·통상임금에 '우울한' 3분기 성적표

이겨레 기자
현대 기아 자동차

현대·기아자동차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갈등과 통상임금 1심 패소의 영향으로 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실적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현대차는 중국 판매 급감에 2분기 연속 순이익이 1조 원을 밑돌았고, 기아차는 통상임금 패소가 최종 확정될 경우에 대비해 소급 급여 등 약 1조 원을 손실 예상 비용(충당금) 처리하면서 10년 만에 분기 영업손실을 봤다.

◇ 3분기까지 중국판매 40%↓…올해 세계판매 700만대 그칠 듯

현대·기아차가 26~27일 발표한 3분기 실적을 보면 사드 반한(反韓) 감정과 함께 지난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중국 시장 '수난'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현대차의 3분기 중국 현지 판매량(공장출고 기준)은 18만8천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6% 줄었다. 올해 들어 9월까지 중국 누적 판매량(275만5천대) 감소율(작년 동기 대비)은 37.2%에 이를 정도다.

중국 현지법인(베이징현대차)의 실적 부진이 지분법을 통해 현대차 이익에 반영되면서, 올해 3분기 경상이익(1조1천4억 원)과 순이익(9천392억 원)은 1년 전보다 각 26.4%와 16.1% 감소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지난해 3분기 장기간 파업 등에 따른 기저효과로 올해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었지만, 중국 실적 부진이 지분법을 통해 반영된 경상이익, 순이익의 경우 급감했다"고 설명했다.

'사드' 여파로 현대차의 분기 순이익은 2010년 국제회계기준(IFRS) 적용 이후 처음으로 지난 2분기 1조 원 밑으로 떨어졌고, 이어 3분기까지 2분기 연속 1조 원을 하회한 것이다.

기아차 역시 3분기 중국·미국 시장 부진으로 해외 판매량이 작년 동기대비 15% 뒷걸음질했다.

중국 시장만 보자면 올해 1~9월 기아차 판매량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40.9%나 곤두박질했다. 차종별로는 K2(-47%), 스포티지(-50%) 등의 감소 폭이 컸다.

중국·미국 양대 시장에서 주춤하면서, 현대·기아차의 3분기까지 누계 판매량(공장출고 기준)은 527만8천대(현대차 326만9천대 기아차 200만9천대)에 그쳤다.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 전체 판매량은 약 700만대 안팎으로, 올해 목표(825만대)에 15% 이상 미달할 전망이다.

하지만 현대·기아차 내부에서 "올해 2분기 사드 갈등 초기보다는 중국 시장 분위기가 다소 나아졌다"는 희망 섞인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천수 기아차 재경본부장(부사장)은 27일 3분기 실적 관련 콘퍼런스콜에서 "반한 감정이 소폭 희석 중이며, 제반 판촉 시스템과 맞물려 9월부터 판매 회복세에 진입했다"고 말했다. 그는 "딜러들의 불만도 사드 초기보다 개선되는 양상"이라며 "이는 하반기부터 K2 크로스, 페가스 등 중국 전용 신차를 출시해 딜러들의 사기가 높아졌고 중국 마케팅 강화의 결과"라고 덧붙였다.

본격적 반전을 위해 현대·기아차는 무엇보다 신차 출시에 주력할 계획이다.

구자용 현대차 상무는 "중국에 특화된 디자인 등 현지화 전략을 강화하고 고객 요구에 부합하는 전용 신차 출시를 늘려 라인업을 확대할 것"이라며 "현재 4개 차종인 SUV 모델 수를 2020년까지 7개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기아차 한천수 부사장도 "중국에서 내년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1개, 전기차(EV) 1개 등 2개 차종을 선보이고 2019년 친환경 차 2개 차종 추가 출시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 통상임금 비용 1조원에 대규모 영업손실…기아차 "불확실성 사라져"

사드 악재에 겹쳐 기아자동차는 '통상임금 폭탄'까지 떠안았다.

지난 8월 말 통상임금 소송 1심에서 졌기 때문에 급여 소급분과 소송 비용 등 9천777억 원을 올해 3분기(7~9월) 회계장부에 일괄 비용으로 반영했고, 그 결과 4천억원이 넘는 분기 영업손실이 났다. 2007년 10월(1천165억 원 영업손실) 이후 10년 만의 분기 영업 적자다.

한천수 기아차 부사장은 "통상임금 소송 관련 비용을 제외한 3분기 영업이익은 4천371억 원"이라고 소개했다. 통상임금 일회성 비용 지출만 없었다면, 3분기 영업이익 감소 폭(전년동기 대비)이 10%대에 그친다는 얘기다.

통상임금 소송 지연이자 반영 등의 영향으로 3분기 기아차의 경상손실도 4천481억 원까지 불었고, 당기순손실도 2천918억 원에 이르렀다.

이처럼 기아차로서는 통상임금 판결로 3분기 수익성에 큰 타격을 입었지만 일단 매를 먼저 맞아 역설적으로 '속이 편해진' 측면도 있다.

기아차 관계자는 "재무상 불확실성이 없어지고 스팅어, 스토닉 등 주력 신차의 글로벌 판매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올해 남은 기간 수익성 방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더구나 통상임금 1심 패소 후 항소한 기아차는 향후 상급심 판결에서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소급 지급 의무가 없어지거나, 소급분 등 비용 규모가 줄어들 가능성도 기대하고 있다.

한 부사장은 "최근 다른 회사 통상임금 소송 상급심 판결을 고려할 때 1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신의칙' 인정을 기대할 수 있다"며 "법적 쟁점에 대한 해석 차이로 상급심에서 통상임금 비용이 축소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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