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자 신의진 연세대 의대 교수가 조두순 사건에 대해 논의하던 중 "조두순은 인간이 아니다"라고 했다.
15일 밤 11시 방송된 TV조선 '강적들'에 출연한 신의진 교수는 지난 2008년 조두순에게 성폭행을 당한 피해아동의 주치의였다.
신의진 교수는 "실제로 아이의 상처를 검사한 의사로써, 한 마디로 조두순은 인간이 아니었다"며 "아이의 뺨이 물어뜯긴, 피가 철철 나는 상황에서 그 추운 겨울에 찬물을 틀어놓고 나갔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신 교수는 "만약 조금 더 방치됐다면 분명 사망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분명 강간 이후 살인 미수 의도가 있었다"며 "이 사건이 실제로 일어난 처참한 상황에 대해 법적으로 이해되는 부분은 너무 가벼워 놀랐던 사건이었다"고도 했다.
신의진 교수는 "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 국가는 정말 무력했다. '가해자 천국인 나라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다"며 "조두순은 수사 과정을 통해 (피해 아동의) 실명도 알고 주소도 안다. 그런데 정작 피해아동은 피의자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피해자 가족이 느끼는 걱정과 불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날 함께 출연한 김복준 범죄학자는 당시 조두순 사건을 맡은 검사가 조두순을 성폭력 특별법으로 기소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며 "일반 강간 치사는 5년 이상 무기이고, 성폭력특별법은 7년 이상 무기다"라며 "특별법이 그 즈음에 생겨서 아마도 공부가 미처 안 됐던 것 같다. 그러나 법률전문가가 공부가 안 됐다는 것은 더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두순은 전과 18범이었지만 법원은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이유로 최고형을 선고하지 않고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
조두순은 2020년 12월 출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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