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가 28일 법원 결정에 불복, 즉시항고를 고려했다가 이번 결정문이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아니고 처분성에 대한 판단이라고 봐 항고하지 않기로 했다.
법원은 이날 파리바게뜨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제빵기사 '직접고용 시정지시 취소 청구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집행정지 여부를 판단할 사안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법원은 고용부의 시정지시가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직접고용 시정지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때문에 시정지시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신청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판단이었다.
소송의 핵심은, 고용부가 파리바게뜨에 제빵기사 5000여명을 직접고용하라고 한 시정지시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였다.
파리바게뜨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는 입장이었다. 파리바게뜨는 이에 대해 고용부가 과태료 부과와 형사 입건을 예정하고 있는 점을 들었다.
반면 고용부는 행정지도라는 입장이었다. 과태료 부과와 형사입건에 앞서 시정지시를 통해 위법사항을 스스로 시정할 기회를 부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고용부의 주장인 행정지도에 해당하는 것이고,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고용부가 사용사업주에게 위법사항을 시정할 기회를 부여해 임의적 협력을 구한 것이었다고 해석한 것이다.
재판부는 "관계 법령 어디에도 파리바게뜨가 시정지시를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고용부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파견법의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부과는 파견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부과되는 것이지, 시정지시를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시정지시를 한 것 뿐이지, 사용사업주가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과태료 부과와 형사 입건을 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인 것이다.
재판부는 고용부가 시정지시에 관한 법원의 판단과 무관하게 파리바게뜨에 대한 형사입건과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다고 했다. 시정지시를 혹 처분이라고 봐 행정소송 대상이 된다고 보더라도 파리바게뜨의 법적 불안이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고용부는 내달 5일까지 파리바게뜨가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형사입건할 방침이다.
이번 판결은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이고 본안소송은 아니다. 최종 판단은 아니다.
파리바게뜨는 가맹점주협의회와 협력업체들과 함께 상생기업 설립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제빵기사 고용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파리바게뜨는 협력업체 제빵기사들에게 "고용부의 시정지시에 따른 직접고용을 원하지 않고 상생기업으로의 고용을 원한다"는 '확인서'를 제빵기사들에게 받아왔다. 확인서를 많이 받을수록 직접고용을 하지 않은 노동자 1인당 1000만원씩 부과되는 과태료의 액수를 줄일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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