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새해 저소득 98만 명,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소득의 10% ↓

윤근일 기자
건강보험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 소득하위 50% 계층의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연 소득의 약 10% 수준으로 낮출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소득분위별로 연간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이 가장 낮은 소득하위 1분위는 122만원에서 80만원으로, 소득 2∼3분위는 153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소득 4∼5분위는 20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내려간다.

이렇게 되면, 병원비가 본인상한액을 넘어 의료비 부담이 컸던 저소득층(소득하위 50%)은 지금보다 연간 40만∼50만원의 의료비가 줄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봤다.

또 2017년에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받는 약 64만 명의 저소득층에 더해 내년에 약 34만 명이 새로 대상자로 추가돼 2018년에는 약 98만 명의 소득하위계층이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볼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했다.

그간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꾸준히 낮췄는데도 불구하고 소득하위 10% 가구의 연 소득 대비 본인부담상한액 비율은 19.8%에 이를 정도로 여전히 높은 상황이었다. 소득상위 10% 가구의 본인부담상한액은 연 소득의 7.2%에 불과하다.

다만, 요양병원에서 120일을 초과해 입원한 경우에는 기존의 본인부담상한액이 그대로 유지된다. 치료가 필요 없는 데도 병원에 장기 입원하는 이른바 '사회적 입원'을 막기 위해 대책 차원이다.

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 수준에 따라 소득1∼10분위로 10개 소득구간으로 나눠서 본인부담의료비가 122만∼514만원(2017년 현재)을 넘으면 그 이상의 진료비는 사전에 비용을 받지 않거나 사후에 환급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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