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정부, 최고금리 인하 앞두고 불법 사금융 일제단속

윤근일 기자
일수

정부가 내달 8일 법정최고금리 인하(연 24%)에 맞춰 불법사금융 시장 일제 단속에 돌입하기로 했다. 상환능력이 부족해 금융을 이용할 수 없는 취약계층 복지 차원의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범부처 보완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내달 1일부터 4월말까지 범부처가 공조하는 불법 사금융 일제 단속을 한다.

검찰과 경찰이 불법 사금융업자 수사·처벌을 맡고 국세청은 탈세를 적발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 전화번호·웹사이트를 차단한다.

금융감독원과 경찰은 이 기간을 집중 신고기간으로 설정하고, 불법 사금융 신고 파파라치를 운영해 최고 1천만 원 신고 포상금을 준다.

불법사금융 업자 영업기반인 전화·인터넷 영업도 차단한다. 불법적으로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3년으로 늘리고 전화번호 변경횟수는 3개월 내 2회 이하로 제한한다.

온라인 감시에 특화된 온라인 시민감시단 300명을 운영하고 해외 SNS 사업자와 불법정보 차단 협력도 강화한다.

불법 사금융업자 민·형사상 책임은 강화한다.

무등록 영업 벌금 한도를 기존 5천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불법적 이득과 관련한 채무자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범위를 기존 최고금리 초과 수취 이자에서 사금융업자 이자 수취분 전액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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