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은 경영진 기소와 관련해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를 강행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23일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부장검사 김양수)는 이날 효성그룹 조현준(50) 회장에 대해 200억원대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혐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등이다.
2013년 7월 주식 재매수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이 대주주인 개인회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에 유상감자와 자사주 매입을 하도록 함으로써 179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2008-2009년 개인 자금으로 구매한 미술품 38점을 효성의 아트펀드에서 비싸게 사들이도록 해 12억원의 차익을 얻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또 2007-2012년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미인대회 출신 영화배우, 드라마 단역배우 등을 허위 채용해 약 3억7000만원의 급여를 허위 지급했다는 혐의도 적용했다.
아울러 2002-2011년 효성인포메이션에서 근무하지 않은 인물에게 12억4300만원의 허위 급여를 지급한 혐의도 포함했다.
검찰은 가장 배임 액수가 큰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 관련 혐의는 사실상 조 회장의 개인회사에서 손해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를 결정했다.
다만 조 회장이 측근의 유령 회사에 120억원의 통행세를 안겨주고 이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은 무혐의로 결론 났다.
한편 검찰은 지난 해 11월 효성그룹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유령회사를 유통 과정에 끼워 넣는 데 관여한 혐의로 효성그룹 건설 부문의 박모 상무를 구속했다.
그러나 홍씨에 대해서 두 차례 청구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고 조 회장이 관여했다는 구체적인 단서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회장도 이달 17일 소환조사에서 자신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효성은 "알려진대로 이번 검찰수사는 조현문 변호사가 사익을 위해 홍보대행사 대표와 공모해 가족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이용하기 위해 기획했던 것"이라며 "법원도 문제의 홍보대행사 대표의 범죄혐의를 인정해 2심에서 법정구속 한 바 있다"고 이날 밝혔다.
효성은 검찰이 기소를 강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향후 법정 투쟁을 통해 결백을 입증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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