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가맹본부’ 갑질 감소 ···‘김상조 효과‘ 가시화 인가

윤근일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갑질 횡포 논란의 중심에 있던 가맹분야에서 갑질을 경험했다는 가맹점주들의 응답 비율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갑질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던 김상조 공정위원장의 정책 효과가 나타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

공정위는 24일 '가맹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가맹점의 영업지역 안에 다른 가맹점을 가맹본부가 설치하는 ‘영업지역 침해행위’를 경험한 가맹점주는 15.5%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12.0%포인트 줄어들었다.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때 영업지역을 설정해줬다고 100% 응답했다. 전년 96.5%보다 높아졌다.

가맹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는 점포환경개선 강요를 당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의 비율은 저년도보다 0.1%p 감소한 0.4%였다. 가맹본부의 점포환경개선 실시 건수가 1천653건으로 전년보다 14.3% 증가했음을 고려하면 크게 개선된 수치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볼 때 불공정관행이 시장에서 사실상 해소됐거나 전년보다 대폭 감소한 것으로 평가했다. 실제로 거래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가맹점주의 비율은 2015년 61.5%에서 2016년 64.4%, 작년 73.4%로 높아졌다.

공정위는 영업지역 침해행위나 가맹점단체 가입·활동 불이익 등 새로운 불공정행위도 확인함에 따라 법위반 혐의가 있는 가맹본부에 대한 현장조사를 상반기 내 실시하는 등 감시를 계속할 계획이다.

또 가맹본부 보복금지나 최저임금 상승 시 가맹금 조정협의 등 새로 시행되는 제도를 올해 서면실태조사 때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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