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은 26일 사업연도가 작년 12월 종료한 법인은 올해 4월 2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12월 결산인 영리법인, 수익사업 영위 비영리 법인, 국내에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 75만여 개가 대상으로, 작년보다 약 4만1천개 늘었다.
연결 납세제도 적용 대상인 법인은 연결 모법인이 각 연결 법인의 소득을 통산해 4월 말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법인 신고·납부 편의를 위해 자가 검증 서비스 등을 도입했다. 이는 신고서를 제출하는 단계에서 공제·감면 내용이 적절한지를 미리 점검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다.
국세청은 법인카드 사용액 가운데 사적 지출로 의심되는 경우 등은 법인이 자체 점검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신고 후 세무 당국 검증(세무조사)에서 문제가 확인돼서 추징이나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또 법인세 신고 참고 자료인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조회 기간을 3월 한 달에서 연중으로 확대했다. 세무대리인이 홈택스에서 수임 납세자의 법인세 신고도움 자료를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했다.
이밖에 중소기업이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신청하지 않으면 관련 규정을 안내하는 등 놓치기 쉬운 세제혜택 정보도 제공한다.
신고 대상 법인은 3월 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전자 신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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