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감독·책임' 필요하지만…P2P·가상화폐 법안 국회서 '방황'

금융당국은 투자자 피해와 해킹이 연이어 터진 P2P(개인간) 금융과 가상화폐(암호화폐) 시장에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특히 금전 피해가 현실화한 부분에서는 현재 권한 안에서 적극적인 조치를 예고했다.

국회에는 관련 법안이 여러 건 발의돼 있지만 길게는 1년 가까이 계류 중이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14일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법무부와 경찰청이 참여하는 P2P 대출 합동 점검회의를 열었다.

앞으로 P2P를 이용한 불법 행위를 신속하게 단속·처벌할 수 있도록 금융위와 검찰, 경찰이 상시 협력하기로 한 것이다.

금융위는 전체 P2P 연계대부업자들에 진행 중인 현장 실태조사를 올해 3분기 안에 모두 끝내고, 불법 혐의가 발견되면 수사기관에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P2P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문제가 되는 부동산 담보 대출은 담보물이 실재하는지, 담보권이 있는지 등을 증빙할 서류를 공시하거나, 감정평가사나 변호사 등 공신력 있는 제삼자에게 확인받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또 '대출 돌려막기'를 막고자 대출 만기와 투자 기간이 원칙적으로 같게 설정하도록 제한한다.

P2P 업체 임직원 수, 대출심사 업무 담당자 수, 관련 경력, 투자금·상환금 별도관리 여부, 대출유형별 연체·부실률 등 정보 공개도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나 금융감독 당국이 P2P를 완전히 감독·규제할 권한이 아직 없다는 점이 한계다.

현재 P2P금융업은 온라인 플랫폼 회사 산하에 100% 자회사인 연계대부업체를 두고 있다. 당국은 해당 자회사를 대부업법 시행령에 근거해 등록·관리 중이지만, 본체인 플랫폼 회사는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지난해 7월,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은 올해 2월 P2P 금융업에 대한 규율 근거를 담은 법안을 발의했으나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진복 박광온 의원의 법안도 계류 상태다.

법안에는 업체가 고의·과실로 위법 행위를 해서 투자자가 손해를 입었을 때(민병두 의원안)나 대출서류에 위반하는 행위로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김수민 의원안) 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 규제도 거의 없다.

올해 1월 말에는 가상화폐 거래가 불법자금 세탁에 쓰이는 것을 방지하는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가 도입됐다. 하지만 은행에서 가상계좌를 받는 거래소에만 적용되고, 법인계좌를 이용하는 거래소는 빠져 있다.

해킹 위험을 방지할 보안대책은 거의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는 정보통신서비스 매출액(전년도 기준)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하루 평균 이용자수(전년도말 기준 직전 3개월간)가 100만명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해 현재 대형 거래소 4곳만이 인증 의무 대상이다.

이들 4곳조차 인증을 아직 받지 못했다. 또 기준에 미달한 나머지 거래소는 다시 보안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다.

올해 3월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가상화폐 거래소 모든 곳이 ISMS 인증을 받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이 법안도 계류 중이다. 제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국회가 원 구성조차 되지 않아 논의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에는 은행이 거래소의 정보보안 문제를 확인하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법으로 직접 ISMS 인증을 받게 하는 것"이라며 "이 부분은 가장 시급한 공감대 형성 분야인 만큼 올해 꼭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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