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한은 "암호자산, 화폐 대체할 가능성 극히 낮다"

한국은행은 암호자산이 법정화폐와 경쟁하며 광범위하게 확산할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법적으로는 디지털 형태 상품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봤다.

한국은행은 6일 발간한 '암호자산과 중앙은행' 보고서에서 화폐 기능을 따져봤을 때 현 시점에서 암호자산이 화폐를 대체할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암호자산의 경제적, 법적 성격 등에 관한 국내외 논의 내용과 중앙은행 관련 주요 이슈를 점검한 것이다.

보고서를 보면 암호자산은 가격 변동성이 크고 수수료나 처리시간 등 거래비용이 높아서 화폐로 기능하기가 어렵다.

단기간 내 광범위한 수용성을 갖기가 결코 쉽지 않고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기존 지급수단에 비해 경쟁력이 낮다. 즉, 교환매개 수단이 되기 어려운 것이다.

가치를 표시하거나 저장하는 역할에도 한계가 있다.

보고서는 정부가 세금을 암호자산으로 징수하지 않는 한 암호자산이 법정화폐 자리를 차지하긴 어렵다는 점도 짚었다.

또, 2개 이상 계산단위가 경쟁한다면 가격 변동이 큰 계산단위는 열등재가 돼 결국 소멸하므로 시장은 암호자산보다 법정 계산단위를 선택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지급수단으로서 기능을 강조하는 비트코인 등 1세대 암호자산의 지속가능성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은 다만 암호자산이 국가 간 송금과 같은 제한된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고 지급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은 있다고 봤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암호자산을 일종의 디지털 형태의 상품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결론냈다.

전자적 정보 형태로 존재하며 독립적 매매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대법원은 올해 5월 비트코인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 재산이라고 보고 몰수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현재 국내법에서 암호자산은 화폐, 전자지급수단, 금융투자상품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국제적으로 암호자산 법적 성격을 규정한 경우는 없다. 다들 소비자보호나 자금세탁방지 등 분야 별로 기존 법률 테두리에서 대응하는 상황이다.

세금을 부과할 때도 미국은 자산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일본은 기타소득으로 인정해 과세하는 등 제각각이다.

한은은 이번 보고서에서 비트코인과 같이 분산원장 및 암호화 기술을 바탕으로 민간에 의해 발행돼 대금결제 또는 투자대상 등으로 쓰이는 것을 '암호자산(crypto-assets)'으로 통칭했다.

국제사회에서도 가상통화나 암호화폐 등의 명칭 때문에 일반인들이 '화폐'로 오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용어를 바꾸고 있다고 전했다.

한은은 앞으로 블록체인 기술이 발전해 안전성과 효율성이 개선되면 암호자산이 지급수단으로 더 널리 활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렇게 되면 지급결제와 금융안정, 통화정책 등 중앙은행 업무에 다양한 경로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은 그러나 암호자산 규제를 강화하면 블록체인 기술발전까지 저해할 수 있다는 주장에는 부정적인 견해를 비쳤다.

블록체인 기술 자체가 암호자산뿐 아니라 다양한 방면으로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은은 앞으로 시장상황과 관련 기술 발전을 예의주시하고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관련 연구도 지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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