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지난해 고강도 규제에 서울아파트 분양권 거래량 80% 급감

음영태 기자

지난해 잇따른 고강도 부동산 규제 여파로 서울아파트 분양권 거래량이 전년의 약 80% 줄어들었다.

7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2018년 1∼12월 서울아파트 분양권 거래 건수는 1천238건이었다. 이는 2017년 연간 거래량 6천61건의 20.4%다.

지역별로 보면 은평구에서 분양권 거래가 가장 많았지만, 거래량은 2017년 661건에서 2018년 157건으로 줄었다.

지난해 분양권 거래량이 100건을 넘어선 곳은 성북구(122건), 강동구(110건), 마포구(104건) 등 3곳으로 집계됐다. 200건이 넘는 곳은 한 곳도 없었다.

2017년에는 강동구(776건), 은평구, 마포구(473건), 성북구(438건), 영등포구(406건), 동대문구(352건), 성동구(346건), 서대문구(338건), 동작구(312건), 송파구(295건), 금천구(288건), 강남구(282건), 서초구(239건), 용산구(218건) 등 전체 25개 구의 절반이 넘는 14개 구에서 200건 이상의 분양권 매매가 이뤄졌다.

서울아파트 분양권은 2017년 5월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6년 이후 최대치인 1천122건이 거래될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하지만 정부가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해 잇달아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을 내놓으면서 분양권 거래시장도 빠르게 식었다.

정부는 2017년 내놓은 6·19 부동산 대책에서 서울은 공공택지든 민간택지든 모든 지역에서 분양권 전매를 금지했다. 두 달 뒤에는 재개발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원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고, 분양권 전매 시 양도세율이 보유 기간과 상관없이 50% 일괄 적용되도록 한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에서는 분양권 소유자를 무주택자에서 제외했다.

청약 당첨 후 입주 전에 전매할 때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아 무주택 기간을 계속 인정해왔지만, 앞으로는 일단 분양권을 취득하면 입주하지 않았어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분양권 소유자의 청약 당첨 확률이 크게 낮아졌고 대출에서도 제한을 받게 되면서 분양권 거래가 급격히 줄어들었다.

전문가들을 올해도 분양권 거래 위축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직방 함영진 빅데이터랩장은 "전매·대출·세제 규정이 강화되고 위반 시 처벌 조항도 세진 데다가 서울 등 인기 지역은 가격에 대한 부담감, 피로감이 커져 분양시장이 '닫힌 시장'으로 갔다"고 분석했다.

이어 "분양시장은 정부 정책에 따라 움직이는 특성을 지니는데 올해는 정부의 규제가 계속되는 가운데 시장의 유동성이 더 떨어질 전망이어서 지난해보다도 악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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