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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공중화장실 283곳 금연, 2027년 2월부터 '과태료 5만원'

강혜경 기자

2027년 2월 1일부터 부산의 공중화장실에서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산시는 오늘(1일) 공중화장실 금연 구역 지정을 위한 행정예고를 발표하며, 시민의 간접흡연 피해 예방과 쾌적한 환경 조성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26년 5월 부산시의회에서 배영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금연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시작됐다. 이는 공공장소에서의 흡연 규제를 강화하고 시민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부산시는 오늘 발표된 행정예고를 기점으로, 오는 9월 20일까지 공중화장실 금연 구역 지정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 의견 수렴 후 별다른 사항이 없으면, 2026년 11월 1일부터 부산시 내 공중화장실 283곳이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다.

부산 공중화장실 283곳 금연, 2027년 2월부터 '과태료 5만원'
[사진=연합뉴스]

금연 구역 지정 이후에는 약 3개월간의 계도 기간이 운영되어 시민들이 새로운 정책에 적응할 시간을 갖게 된다. 2027년 2월 1일 계도 기간이 종료되면, 공중화장실 내 흡연 단속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적발 시 흡연자에게는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성을 가진다. 향후 부산시 내에서 새로 만들어지거나 폐쇄되는 공중화장실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거나 해제되어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부산시의 이번 공중화장실 금연 구역 지정은 시민의 건강권을 강화하고 공공장소의 위생 및 안전 수준을 높이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단순히 흡연을 규제하는 것을 넘어, 모든 시민이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을 누릴 권리를 보장하며, 나아가 전국적인 금연 환경 조성 정책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의약일보는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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