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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13년째 동결…현실화해야

임준식 기자
노인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 중인 외래진료 본인부담금의 기준 금액이 13년째 변동이 없어 현실에 맞게 조정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노인들이 낸 진료비가 외래진료 본인부담금의 기준 금액인 1만5천원을 넘는 경우는 크게 늘었지만, 기준 금액은 2001년 이후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노인 외래진료 본인부담금은 65세 이상 노인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때 총진료비가 1만5천원 이하면 기준금액의 10%인 1천500원만을 내면 되는 제도를 말한다. 

단 총진료비가 1만5천원을 넘으면 일반적인 외래 진료 본인부담률(30%)를 그대로 적용한다.  

실제로 최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의 외래진료 중 총진료비가 1만5천원 이하인 진료 건수는 2009년 9천389만건에서 2013년 1억116만건으로 8% 증가하는데 그쳤지만 1만5천원을 초과한 진료건수는 2009년 2천169만건에서 2013년 3천574만건으로 65% 급증했다.          

최 의원은 "13년 동안 바뀌지 않은 정액제의 기준금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진료비가 1만5천원이 넘을 때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본인부담률도 금액에 따라 비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더 많은 노인에게 의료비 지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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