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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전자 의료기기 전자파 관리기준 강화

에디터 기자

전자 의료기기의 오작동 예방을 위한 전자파 관리기준이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일 의료기기의 전자파 관리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기기의 전자파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 고시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최근 스마트폰 등 전자제품의 사용이 생활화되고 전자혈압계, 저주파자극기 등 정밀 의료기기가 병·의원은 물론 가정까지 널리 사용됨에 따라 제품 간 전자파로 인한 오작동과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

의료기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기준에 적합한지 검사하는 '전자파 방사 장해 시험'을 기존에는 기기에서 10m 떨어진 지점에서만 실시했는데, 3m와 30m 떨어진 지점에서도 추가로 실시하도록 했다.

또 의료기기간 공급되는 총 전압을 뜻하는 '입력전압'의 기준도 정했으며 각 전자 의료기기에 다른 의료기기로부터의 전자파 간섭을 허용하는 한계치를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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