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중·고등학교의 학교운영비와 대학 학자금 지원이 확대된다. 또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였던 기숙형 고등학교도 82개교에서 140여개교로 확대된다.
행정 분야에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무원연금이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바뀌게 된다. 누군가가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발급했을 경우 본인에게 이를 통보해주고, 일정금액 이하의 채권채무 관계자에게는 주민등록표 초본의 발급이 제한된다.
국방 병무 분야에서는 4급 이하 군무원의 정년이 단계적으로 60세로 상향조정된다. 군사기지와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토지에 대해 매수청구제도가 신설되고, 예비군 훈련 실비 지급액과 일반훈련 여비도 소폭 인상된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교육 행정 국방 병무 제도를 모았다.
◆교육분야
◇시간제등록생 학과 편성 허용
올해부터 시간제등록생만으로 편성된 학과를 두는 것이 허용돼 성인학습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시간제 수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에도 시간제등록제를 통해 성인학습자들이 대학에서 교육을 받을 수는 있었지만, 정규 대학생과 같은 시간과 같은 장소에서 수업을 받고 있어 불편함이 있었다.
시간제등록생만으로 편성된 학과를 두는 것이 허용되며 주말 등을 활용한 집중수업과 일부 원격수업도 할수 있게 된다. 매학기 취득할 수 있는 학점도 9학점에서 12학점으로 늘어난다.
◇학교운영비 지원,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중·고등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지원이 차상위 저소득층까지 확대됐다.
지난해 2학기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포함한 차상위 가정의 일부 학생에게만 지원하던 학교운영지원비가 모든 차상위 저소득계층으로 확대됐다. 연초에 신청해 대상자로 지정되면 1년동안 학교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교과부는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수업료나 학교운영지원비 납부에 어려움이 있다면 학교의 행정실로 문의해 안내받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만3세 미만의 장애영아 특수교육 실시
만3세 미만의 장애영아에 대한 무상의 특수교육 지원이 실시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에 따라 만3세 미만 장애영아의 보호자는 조기교육이 필요한 경우 교육장에게 교육을 요구할 수 있다.
전국 180개 지역교육청별로 1개소씩 설치된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장애영아에 대한 교육적 진단·평가를 실시하며, 그 결과에 따라 만3세 미만 장애영아는 특수학교의 유치원과정이나 영아학급 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된다.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 복지시설, 가정으로 특수교육교원이 방문해 교육을 제공할 수도 있다.
◇대학생 장학금 지원 확대
국가무상장학금 지원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었던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무상장학금은 올해부터 전학년으로 조기확대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 지원 대상은 대학에 재학중인 기초생활수급자이다.
지원자격은 신입생의 경우 고교내신이수과목 1/2이상 6등급이상 또는 수능 3개영역(언어,수리,외국어) 6등급이상, 재학생은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성적 80점(100점 만점)이상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연간 450만원 내외의 장학금이 지원된다.
또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대상자도 전문대생에서 4년제 대학생까지 3만명이 늘어난다. 지급금액은 1인당 연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오른다.
◇대학, 학교운영 전반 자체평가 실시·공개
대학은 2년마다 1차례 이상 스스로 교육·연구, 조직·운영, 시설·설비 등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해 평가하고 그 결과를 해당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들은 대학 홈페이지 등에 공개되는 '자체평가 결과'를 통해 대학 교육·연구현황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고 학교·학과 선택 등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교과부는 "대학 스스로 교육연구 현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발전계획 수립이나 성과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과학기술인연금 제도 시행
과학기술인연금 제도가 시행된다. 과학기술분야 정부 출연(연) 임직원은 정부가 마련한 재원의 수익금으로 장려금을 지급받게 되며,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및 장려금을 포함한 노후 연금수혜율은 사학연금의 80%수준으로 향상된다.
◇학생생활지원단 운영
교육청 차원의 '학생생활지원단'(Wee Center)이 본격 운영된다.
학생생활지원단은 전문상담교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의료인 등 전문인력으로 구성되며, 고민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전문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교과부는 정책연구를 통해 학생생활지원단 운영모델을 제시하고, 시·도교육청의 추천을 받아 전국 31개 지역교육청에 3억원 내외의 예산을 지원했다.
◇기숙형 고등학교 60개교 추가 지정
현재 82개교로 운영되고 있는 기숙형고등학교가 60개교 추가로 지정된다.
기숙형 고교 지정운영은 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학교에 기숙사를 시설하고 지역의 여건과 학교의 특성에 맞는 운영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과부는 2010년 이후 기숙형 고교에 대한 사업성과를 분석한 후 도농복합도시 및 사립고교로 확대할 예정이다.
◆행정분야
◇공직자 재산등록 친족범위 조정
재산 등록·공개 대상에 새로 포함되는 기혼 여성공무원은 시부모가 아닌 친부모의 재산을 신고하게 된다.
남성과 여성공무원 모두 자신의 직계존비속에 한해서만 재산 등록을 하면 된다. 그러나 이미 재산 등록·공개 대상에 포함돼 있는 여성공무원은 현행대로 시부모의 재산을 신고해야 한다.
◇중앙행정기관 행정인턴제 시행
올해 교육공무원을 제외한 각 중앙부처에서 정원의 1%인 2600여명을 행정인턴으로 선발한다.
대학을 졸업한 사람에 한해서 선발하고, 주 40시간 평균 10개월 정도를 근무하고 월 100만원 수준의 급여를 받게 된다.
행정인턴도 산재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의료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민간위탁 사이버 어학교육, 고용보험 지원, 공무원사이버교육 등 교육도 지원한다.
◇공무원 채용 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폐지
공무원 신규채용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그 동안 공무원 신규채용 시에는 신원조사와 채용 후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했었다.
그러나 신규채용의 조건과 가족관계와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고 기본증명서만으로 신원조사가 가능해 별도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을 폐지키로 했다.
◇고위공무원단 직무등급 개편
현행 5단계의 고위공무원단 직무등급을 '가' 등급과 '나' 등급 2개 등급으로 축소 개편된다. 직무등급 축소에 따라 보수체계 또한 현행 5단계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2단계로 통합 변경된다.
이렇게 직무등급의 수가 2개 등급(실장급, 국장급)으로 줄어들면 등급 내 직위간 인사이동이 용이해지고, 탄력적인 부처 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가공무원 신규채용시 저소득층에 일정비율 할당
정부가 채용할 9급 공무원과 기능직 공무원의 1% 이상은 저소득층에서 선발된다.
9급 공채 및 기능직 채용시험에서 선발인원의 1% 이상을 2년 이상 경과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뽑기로 했다. 이들은 별도 구분모집을 통해 시험을 봐 선발된다.
◇공무원시험 응시 상한연령 제한 폐지
올해부터 공무원 공개채용시험 연령제한이 폐지되면서 나이 때문에 공무원 시험을 포기해야만 했던 응시생들의 지원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지금까지 일반직 공채시험의 응시연령은 5급은 만 20∼32세, 7급은 만 20∼35세, 9급은 만 18∼32세로 제한돼 왔다.
정부가 하위직 공무원의 정년도 60세로 규정하면서 만 18세 이상(교정·보호직렬은 20세 이상)이면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누구나 응시가 가능하다.
◇공무원연금 수급구조 개편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던 공무원연금제도에 대한 변화도 주목된다. 현재 국회에 상정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올해부터 보험료가 기준소득의 5.5%에서 7%로 인상되고, 연금 수령액은 줄어들게 된다.
연금액은 최종 3년 평균 보수월액에서 전 재직기간 평균 소득을 기준소득으로 하며 연금지금 개시연령도 신규 공무원부터 60세에서 65세로 연장된다. 유족연금도 신규 공무원부터는 연금의 70%에서 60%로 하향 조정된다.
행안부는 향후 5년간 연금적자가 절반으로 줄어들고, 10년 동안 적자액이 37% 정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등·초본 발급사실 본인 통보제 도입 등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다른 사람이 자신의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했을 경우 본인에게 발급사실을 통보해 준다.
그 동안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이 발급된 경우 정작 당사자 본인은 이를 알지 못해 소송이나 관련 이해관계 등에서 불리해지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었다.
개인의 채권·채무관계에 있어서 채무금액 50만원 이하의 채권자에게는 그 이해관계인(채무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 제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권을 소유자 본인, 임차인 본인,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 계약자 본인이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열람 허용자 범위가 확대된다.
주민등록표 등본 교부신청시 교부대상자 외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표시되지 않도록 선택 신청제를 도입해 민원인이 신청한 주민등록사항만 표시할 수 있게 된다.
◇6급이하 지방공무원 정년 연장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정년이 현행 57세에서 60세로 단계적으로 연장된다.
올해부터 2010년까지 58세, 2011년부터 2012년까지 59세, 2013년부터는 국가공무원과 정년이 단일화된다.
또 외국인 임용범위를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 관련분야를 제외하고 채용 가능토록 '지방공무원법' 개정이 이뤄지면서 외국인 임용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지원
1일부터 18세 미만의 3명 이상 자녀를 둔 가구에서 2000㏄ 이하의 차량이나 7인상 이상 10인승 이하의 승용자동차, 15인승 이하의 승합차를 구입할 경우 자동차 1대에 대한 취득·등록세를 50% 감면해준다.
7월1일부터는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취득·등록세도 140만원 한도내에서 100% 면제된다. 따라서 취득세 40만원, 등록세 100만원까지는 전액 면제되고 초과분에 대해서만 납부하면 된다.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공장신설 허용업종 추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원화된 업종구분을 통일하고, 공장신설 허용 업종이 추가된다.
접경지역내 공장신설 허용업종이 62개 업종과 그 외 지역 61개 업종으로 이원화 됐던 것을 단일화하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첨단산업 96개 업종이 추가된다.
◇유료화장실 미신고 운영에 대한 벌칙제도 개선
유료화장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개인은 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할 경우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벌칙규정(법 제20조)을 삭제하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개선된다.
◆국방 병무 보훈 분야
◇4급 이하 군무원 정년 연장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발맞춰 계급에 따라 불평등하게 규정되어 있는 4급 이하 군무원의 정년이 올해부터 연차적으로 60세로 단일화된다.
현행 기능군무원은 50~57세, 8~9급 55세, 6~7급 57세, 4~5급 58세, 3급 이상은 60세로 계급간 정년에 차별을 두었던 4급 이하 모든 군무원의 정년이 60세로 통일된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토지매수청구제도 신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했거나 사용‧수익이 불가능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가 국방부 장관에게 해당 토지 매수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민간인통제선 이북 지역의 통제보호구역과 폭발물 관련시설 주변의 제한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제 1, 2구역이 우선 대상이다.
◇6.25 전사자 유가족 채혈방법 개선
6.25 전쟁 당시 수습되지 못한 13만여위 호국용사들의 유해 확인을 위해 실시중인 채혈 검사 방식이 유가족의 고령으로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기존 전국 19개 군병원에서만 실시되던 채혈이 전국 253개 보건소로 확대 실시된다.
◇신원확인용 유전자 은행 운영
국군장병이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망사고시 유해의 신속하고 정확한 신원확인을 위한 군내 유전자은행을 운영한다.
해외파견자, 조정사, 잠수함 승무원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고 그 뒤에 전 장병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군무원 금품수수시 징계 시효 연장
군무원이 금품 및 향응을 접대받았을 경우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현재 55~58세로 규정되어 있는 4급 이하 군무원의 정년을 연장해 연차적으로 60세로 단일화한다.
◇군 면세담배 판매제도 폐지
지난해까지 흡연하는 병사를 대상으로 월 5갑 지급되던 면세담배가 장병들의 각종 질병 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해 폐지된다. 따라서 흡연을 원하는 병사는 영내 PX(충성클럽)나 마트에서 직접 구입해야 한다.
◇열차탑승기준 상향조정
1일부터 병사들의 휴가(여비지급 휴가자 제외)와 초급간부(하사, 9급이하 군무원)의 공무 출장 시 지원되는 열차탑승 기준을 새마을호에서 KTX로 상향 조정된다.
장병들이 새마을 대신 KTX를 이용할 경우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5시간에서 2시간50분, 목포까지는 4시간50분에서 3시간20분으로 각각 2시간 안팎의 이동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예비군 훈련 제도 및 여건 개선
동원훈련에 불참한 간부(장교.부사관)들은 별도의 부대에 소집돼 동원 미참 훈련을 받았으나 올해부터는 동원지정부대에 재입영해 훈련을 받게 된다.
예비군 본인이 원하는 장소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전국단위 예비군 훈련 입소제도'는 신청 마감일을 훈련 12일전에서 3일전으로 확대한다. 신청방법은 인터넷 신청이 새롭게 추가되고 동원훈련 소집통지서는 본인이 희망하는 주소지로 발송토록 개선된다.
예비군 훈련 실비 지급액도 ㎞당 92.55원에서 95.33원, 일반훈련(8시간/일) 여비는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소폭 인상된다.
◇국립묘지 안장심사 시스템 개선
국립묘지 안장심사에 필요한 병적증명서를 유족이 아닌 정부가 직접 확인토록 해 민원인의 불편을 경감토록 했다.
◇제대군인 직업교육훈련 바우처제 실시
제대군인 직업교육훈련 바우처제를 도입해 정부가 인정하는 교육 훈련기관의 취업과정을 수료한 제대군인에게 직접 교육비가 지급된다. 또 제대군인이 대부원리금 상환을 지연하는 경우 연체이자율이 연 16%에서 연 9%로 인하된다.
◇징병검사시 에이즈 검사 확대
징병검사 시 서울병무청 제1검사장에서만 실시하던 에이즈 검사를 전국 지방청 15개 검사장으로 확대 실시한다.
◇병역의무자 출국 심사 간소화
병역의무자가 출국하기 위해서는 공항.항만 병무신고사무소에 출국신고를 한 뒤 법무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출국심사를 받아야 했지만 1월부터는 법무부 출국심사만 받으면 된다.
◇학군사관후보생 봉급 지급
올해부터 개정된 군인보수법이 시행되면서 학군사관후보생에게 사관생도 3학년에 준하는 봉급(월 27만3300원)이 지급된다.
<종합>새해 달라지는 것들2-교육 행정 국방 병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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